어르신 복지용구 대여·구입 지원 완벽정리
복지용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연간 한도와 본인부담금 이해하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어떻게 다른가 신청부터 이용까지 순서 집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걷기, 일어나기,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같은 기본 동작에 어려움을 겪으면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급여 를 활용하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돕는 기기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인용품을 싸게 사는 제도가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는 급여 품목을 정해 안전한 재가생활을 돕는 지원입니다. 신청 서류 준비를 돕는 참고 사진이며 실제 접수 현장은 아닙니다. 사진: Mikhail Nilov / Pexels · 이용 조건 1. 복지용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기본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수급자 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되지만, 등급만 있다고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에 기록된 신체 기능과 욕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품목을 정하고, 그 내용을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표시합니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복지용구 급여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중에도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 등 일부 품목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을 통해 같은 품목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공단이나 복지용구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연간 한도와 본인부담금 이해하기 재가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연 160만 원 한도 에서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공단이 정한 급여 제품의 구입비와 대여비를 합산해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과 급여 대상이 아닌 제품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