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신청기한 정리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기간별 상한액 비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나 다를까요? 신청기한과 신청 절차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내내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째 휴직 중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액이 달라지고,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특례 상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신청 서류 준비를 돕는 참고 사진이며 실제 접수 현장은 아닙니다. 사진: Mikhail Nilov / Pexels · 이용 조건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신청기한 입니다.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간별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기한과 절차 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기간은 빠지므로, 이직 이력이 있다면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 2026년 기간별 상한액 비교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당의 명칭이나 재직조건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