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신청기한 정리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한 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 내내 같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개월째 휴직 중인지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액이 달라지고, 부모가 함께 휴직하면 특례 상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책상 위에 여러 서류와 필기구가 놓여 있는 모습

신청 서류 준비를 돕는 참고 사진이며 실제 접수 현장은 아닙니다. 사진: Mikhail Nilov / Pexels · 이용 조건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신청기한입니다. 급여는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기간별 상한액,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기한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남색 달력에 초록 체크 표시가 붙어 있고, 남색 옷을 입은 부모가 분홍 담요에 싸인 아기를 안고 있으며 오른쪽에 금색 동전 더미가 쌓인 그림

1.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피보험기간은 빠지므로, 이직 이력이 있다면 고용24에서 본인의 피보험 이력을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거나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2. 2026년 기간별 상한액 비교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당의 명칭이나 재직조건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현재 법령·판례와 회사의 임금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시간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자는 209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이나 세전 총액과는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문의해 두면 예상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휴직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통상임금 300만 원 예시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월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월 160만 원

모든 기간의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면 250만 원×3개월, 200만 원×3개월, 160만 원×6개월을 더해 약 2,310만 원을 받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으로 높고,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을 따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본인 통상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150만 원이면 1~6개월은 월 1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80%인 월 120만 원입니다. 계산액이 70만 원보다 적게 나오면 하한액 70만 원을 받습니다.

2025년 1월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산정된 급여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얼마나 다를까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의 첫 6개월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매달 높아집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로 쓰든 적용되며,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인 월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다른 회사에 다닌다면 배우자 회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월 상한액 (부모 각자 적용)
휴직 월차 6+6 특례 상한 일반 상한
1·2개월째 각 250만 원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25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20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2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 200만 원

6개월 상한을 모두 더하면 한 사람당 2,000만 원, 부모 합산 최대 4,000만 원입니다. 다만 상한은 최대치일 뿐이라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4~6개월째에도 월 3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배우자의 휴직 일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400만 원인 부모가 특례를 적용받으면 1~6개월째에 250만, 250만, 300만, 350만, 400만, 400만 원을 받아 한 사람당 약 1,950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일반 기준으로 6개월을 쉬면 250만 원×3개월과 200만 원×3개월을 더한 1,350만 원이므로, 첫 6개월에만 약 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4. 신청기한과 신청 절차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의 질병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휴직 기간을 확정합니다.

2단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근로자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확인할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도 준비해 두세요.

3단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휴직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 온라인·모바일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매달 나눠 신청해도 되고 종료 후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지만, 매월 신청하는 편이 생활비 관리와 기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휴직을 시작했다면 4월 2일 이후부터 첫 달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이 12월 31일에 끝났다면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달의 급여를 모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부24 육아휴직급여 공식 안내 →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격: 자녀 연령, 30일 이상 휴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확인합니다.
  • 금액: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과 몇 개월째인지에 따른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 6+6 특례: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이고 배우자도 휴직할 계획인지 확인합니다.
  • 기한: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모든 달의 급여 신청을 마칩니다.

상한액은 누구나 받는 고정 금액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상액을 먼저 계산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세요.

추가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 고용24 지원금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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